[공지]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 안내(지침) 개정 안내(25.3.12)
| 작성자 | 만성질환관리팀 | 카테고리 | 지침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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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03-13 | 조회수 | 4,858 |
| 관련부서 | 만성질환관리팀 | ||
| 첨부파일 | |||
안녕하세요, 만성질환관리팀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21.7.29.부터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 안내(지침)'가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25.3.12.부터 적용)
[주요 개정사항]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참여의원 통한 참여신청 시 제출 서류 간소화
- (기존) 필수 제출 서식 4종 → (개정) 필수 제출 서식 2종*
*① 참여신청서 및 참여신청 위임장(신분증 사본 첨부 필수),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의원제출용)
○ 건강실천카드 발급을 위한 착(chak) 회원가입 방법 확대
- (기존) 착(chak) 모바일 앱 호원가입 후 카드 발급 신청
→ (추가) 모바일 앱 사용이 어려운 경우 공단 홈페이지에서도 착(chak) 회원가입 가능
※ 공단 홈페이지에서 착(chak) 회원가입한 경우 새마을금고 영업점 방문하여 건강실천카드 발급 신청 필요
○건강실천카드 포인트 전환 신청 방법 확대
- (기존) 건강실천카드로 포인트 전환 신청은 모바일 앱('The건강보험')에서만 가능
→ (추가) 모바일 앱 사용이 어려운 경우 공단 홈페이지에서도 포인트 전환 신청 가능
[붙임]
1. 2025년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 안내(2025.3.)
2. 요양기관정보마당 사용자 매뉴얼
3. 홈페이지 착(chak) 회원가입 및 포인트 전환 안내 매뉴얼
4.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 별지 서식(제1호~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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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 관련 문의는 건강보험공단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