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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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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제공자 교육과정 운영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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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능단체에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 교육운영 계획과 교육운영 결과를 보내고 개발원에서는 직능단체로 정부 정책방향 및 추진 계획을 공유한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보건복지부로 교육 계획 및 결과를 보고 하고 복지부에서는 개발원으로 정부 정책방향 및 추진 계획을 공유한다.

    • 서비스제공자(의사, 간호사, 영양사)
      • 교육 신청 및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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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교육 이수증) 심평원 등록
          * 사업 참여 전 등록
        • (심화교육 이수증) 심평원 등록
          * 사업 참여 후 매년 이수
    •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공단) 교육 이수자 사후관리
        • 심평원으로부터 명단 전송받음
      • (심평원) 교육 이수자 관리(이수증)

    서비스제공자(의사, 간호사, 영양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서비스제공자 등록을 신청' 한다.

    서비스제공자(의사, 간호사, 영양사)는 직능단체로 교육신청을 하고 직능단체에서는 서비스제공자에게 교육 운영 이수증을 발급한다.

    직능단체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이수자 명단'을 확인한다.

  • 교육주관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영양사협회의 중앙회에서 실시

  • 교육대상

    (기본교육) 사업에 참여 희망하는 의사, 간호사 및 영양사 ※ 사업 참여 이전 기본교육 필수 이수

    (심화교육) 기본교육 이수 후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사, 간호사 및 영양사 중 계속 사업 참여를 원하는 자 ※ 기본교육 이수 다음 연도부터 매년 이수

  • 교육운영

    기본교육과정(8시간)과 심화교육과정(4시간)을 준수하여, 직능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교육 운영계획에 따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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