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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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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수 의무제

Home 서비스 제공자 교육 교육이수 의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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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이수에 따른 수가인정 방식

기본방향

  • 01

    교육 이수증은 서비스 제공자 ‘개인별‘ 로 신고 · 등록하여야 함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에 이수증 등록 후, 승인완료 절차까지 2주 소요
  • 02

    교육 이수 및 이수증 발급 즉시 심평원(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

    ※ 변동사항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고하여야 함(「국민건강보험법」제43조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TEL.1644-2000
  • 03

    수가 인정은 교육이수(수료)일자부터 가능

    <교육이수자 관련 수가 인정기간>

    기본 · 심화교육이 차기년도 수가산정에 반영됨에 따라, 교육이수 인정기간은 ‘교육이수(수료)일부터 차기년도 말일까지' 입니다.

신규 참여의원은 ‘실시기관 신고‘ 이후 ‘인력 및 교육이수 신고‘ 순으로 진행해야 하며,
케어코디네이터는 ‘케어코디네이터 운영 기관‘ 으로 신고 후 ‘인력 및 교육이수 신고‘ 가능

교육이수자 관련 수가 인정기간 예시

  • 1. (기본교육 이수)

    ’24년 4월 4일 기본교육 이수 및 신고를 한 경우

    ‘24년 4월 4일부터 ~ ‘25년 12월 31일까지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 수가 인정 가능

  • 2. (심화교육 미이수)

    ’24년 4월 기본교육 이수자가 ‘25년 12월31일까지 심화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26년 1월 1일부터 수가 인정 불가

  • 3. (심화교육 이수 단절)

    ’24년 4월 기본교육 이수자가 ‘26년 9월 1일 심화교육 이수 및 신고를 한 경우

    다시 ‘26년 9월 1일부터 ‘27년 12월 31일까지 수가 인정 가능 ※ ‘26년 1월~8월까지 수가 인정 불가

  • 수가인정 가능기간
  • 교육이수 단절로 인한 수가 인정불가
'24년부터 '27년까지(4, 6, 9, 12월)의 기본교육 및 심화교육별 수가 인정 및 교육이수 단절로 수가 인정불가한 기간을 나타낸 표
교육구분 ‘24년 ‘25년 ‘26년 ‘27년
4 6 9 12 4 6 9 12 4 6 9 12 4 6 9 12
기본교육 이수 수가인정 가능기간 수가인정 가능기간 수가인정 가능기간 수가인정 가능기간 수가인정 가능기간 수가인정 가능기간 수가인정 가능기간 수가인정 가능기간                
심화교육                 미이수 교육이수 단절로 인한 수가 인정불가 이수 수가인정 가능기간 수가인정 가능기간 수가인정 가능기간 수가인정 가능기간 수가인정 가능기간 수가인정 가능기간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안내(4차 개정) 12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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