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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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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46건, 현재 페이지 1/5

  • [전산] 자료제출시스템 사용방법 등에 대한 매뉴얼 확인 방법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및 요양기관업무포털 공지사항에서 확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 

      기관소식 > HIRA소식 > 공지사항


    - 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 > 모니터링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 공지사항



    * 출처 : 「만성질환 통합관리료 관련 질의응답」(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전산] 자료제출시스템 이용방법은?

    ○ 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을 이용해야하며,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모니터링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으로 접속



    * 출처 : 「만성질환 통합관리료 관련 질의응답」(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수가] 의료급여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의료급여법 시행령」[별표1] 및「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에 따라 해당 본인부담률을  적용함




    * 출처 : 「만성질환 통합관리료 관련 질의응답」(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수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더목에 따른 본인부담률은?

    ○ 연번 18에 따라 청구하는 대상항목은 해당 요양

       급여비용의 100분의 20을 적용하나, 「국민건강

       보험법 시행령」[별표2] 및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관한 기준」에 의거 100분의 20보다 

       낮은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는 본인부담률 경감 

       대상자는 특정기호에 따른 본인부담률을 적용함


    ○ 또한, 만 65세 이상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규칙」[별표3]에 의거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따른

       본인부담률(금)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제3호 더목에 따른 항목의 본인부담률 보다 낮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표3]을 적용함



    * 출처 : 「만성질환 통합관리료 관련 질의응답」(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수가] 본인부담률 경감 기간에 산정 되는 재진 진찰료는 의사의 진찰행위 없이 계속되는 물리치료주사 등을 시술받기 위해 내원하거나 환자가 직접 내원하지 않은 경우,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시설 입소자에게 원외처방전을 교부한 경우 에도 본인부담률 경감(30% →20%)이 적용되는지?

    ○ 만성질환 통합관리는 고혈압, 당뇨병 환자가 

       참여기관 의사로부터 질환관리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참여 동의한 경우 지속적으로 내원하여 

       관리를 제공받는 것으로, 의사 진찰이 없거나, 

       환자가 직접 내원하지 않은 경우, 

       시설 입소자에게 원외처방전 교부한 경우는

       재진 진찰료의 경감 적용되지 않음


    (AA222 및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 8, 9 경감 적용 제외)



    * 출처 : 「만성질환 통합관리료 관련 질의응답」(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수가] 본인부담률 경감 기간에 고혈압·당뇨병으로 진찰 및 검사만 실시한 경우, 경감적용이 가능한지?

    ○ 경감적용 기간 내에 고혈압?당뇨병을 주상병으로 

       실시한 본인부담률 경감 항목(재진 진찰료, 검사항목)에

       대한 진료 내역은 경감적용이 가능


    ※ 적용 가능한 검사항목은 Q&A 18번 참조




    * 출처 : 「만성질환 통합관리료 관련 질의응답」(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수가] ‘만성질환 통합관리’ 대상 환자가 고혈압·당뇨병 으로 본인부담률 경감 기간 내 진료를 받는 경우 산정 방법은?

    ○ 고혈압·당뇨병을 주상병으로 본인부담률 경감 항목

       (만성질환 통합관리료, 재진 진찰료, 검사항목)을 제공한 경우

       감면 가능함 


    ※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MT002)란에 특정기호‘F030’을 

       기재하고, 본인부담률 경감 항목(만성질환 통합관리료, 재진 진찰료, 검사항목)에는 

       줄번호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JT040)란에 ‘Y’를 기재함



    * 출처 : 「만성질환 통합관리료 관련 질의응답」(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수가] 자료제출시스템 입력 후 청구프로그램에서 청구 필요여부?

    ○ 자료제출시스템은 만성질환관리 서비스 정보를 

       입력 및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만성질환 통합관리료’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청구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진료비 청구방법 및 절차에 따라 

       청구하여야 함 


    - 이때 자료제출시스템에 입력한 서비스 시행일자와

      청구명세서의 요양개시일은 반드시 동일하게 

      작성하여야 함


    ○ 또한, 자료제출시스템에 제출(저장완료)된 

       자료에 따라 수가청구 가능여부가 결정됨으로 

       자료제출시스템에 제출(저장완료)된 자료는 

       실시기관에서 수정이 불가함




    * 출처 : 「만성질환 통합관리료 관련 질의응답」(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수가]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이중자격이 있는 보훈환자의 경우 청구방법은?

    ○ 명세서 일반내역 ‘공상 등 구분’란에 ‘4’를

       기재, 보훈 감면환자의 경우 감면율에 따른 

       특정내역(MT038)을 기재하여 청구함



    * 출처 : 「만성질환 통합관리료 관련 질의응답」(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수가] 같은 날‘만성질환 통합 관리’대상 환자가 만성 질환통합관리 외래 진료 후, 입원하는 경우 청구 방법은?

    ○ 같은 날 ‘만성질환 통합관리’ 참여환자가 만성

       질환통합관리 외래 진료 후, 당일 입원한 경우 

       만성질환통합관리 본인부담률 경감 항목(만성질환

       통합관리료, 재진 진찰료, 검사항목) 산정가능하며 입원

       명세서에 포함하여 청구함 


    -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MT002)란에 

      특정기호‘F030’을 기재


    - 본인부담률 경감 항목(만성질환 통합관리료, 재진 진찰료, 검사항목)에 

      줄번호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JT040)란에‘Y’를 기재하여 청구함




    * 출처 : 「만성질환 통합관리료 관련 질의응답」(건강보험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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