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이수 의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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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이수에 따른 수가인정 방식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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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이수증은 서비스 제공자 ‘개인별‘ 로 신고 · 등록하여야 함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에 이수증 등록 후, 승인완료 절차까지 2주 소요 - 02
교육 이수 및 이수증 발급 즉시 심평원(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
※ 변동사항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고하여야 함(「국민건강보험법」제43조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TEL.1644-2000 - 03
수가 인정은 교육이수(수료)일자부터 가능
<교육이수자 관련 수가 인정기간>기본 · 심화교육이 차기년도 수가산정에 반영됨에 따라, 교육이수 인정기간은 ‘교육이수(수료)일부터 차기년도 말일까지' 입니다.
신규 참여의원은 ‘실시기관 신고‘ 이후 ‘인력 및 교육이수 신고‘ 순으로 진행해야 하며,
케어코디네이터는 ‘케어코디네이터 운영 기관‘ 으로 신고 후 ‘인력 및 교육이수 신고‘ 가능
교육이수자 관련 수가 인정기간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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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교육 이수)
’24년 4월 4일 기본교육 이수 및 신고를 한 경우
‘24년 4월 4일부터 ~ ‘25년 12월 31일까지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 수가 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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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화교육 미이수)
’24년 4월 기본교육 이수자가 ‘25년 12월31일까지 심화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26년 1월 1일부터 수가 인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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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화교육 이수 단절)
’24년 4월 기본교육 이수자가 ‘26년 9월 1일 심화교육 이수 및 신고를 한 경우
다시 ‘26년 9월 1일부터 ‘27년 12월 31일까지 수가 인정 가능 ※ ‘26년 1월~8월까지 수가 인정 불가
- 수가인정 가능기간
- 교육이수 단절로 인한 수가 인정불가
| 교육구분 | ‘24년 | ‘25년 | ‘26년 | ‘27년 | ||||||||||||
|---|---|---|---|---|---|---|---|---|---|---|---|---|---|---|---|---|
| 4 | 6 | 9 | 12 | 4 | 6 | 9 | 12 | 4 | 6 | 9 | 12 | 4 | 6 | 9 | 12 | |
| 기본교육 | 이수 수가인정 가능기간 | 수가인정 가능기간 | 수가인정 가능기간 | 수가인정 가능기간 | 수가인정 가능기간 | 수가인정 가능기간 | 수가인정 가능기간 | 수가인정 가능기간 | ||||||||
| 심화교육 | 미이수 교육이수 단절로 인한 수가 인정불가 | 이수 수가인정 가능기간 | 수가인정 가능기간 | 수가인정 가능기간 | 수가인정 가능기간 | 수가인정 가능기간 | 수가인정 가능기간 |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안내(4차 개정) 121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