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대상
발급 받은 보건교육사 국가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되어 재발급 받고자 하는자
교부절차

신청방법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보건교육사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신청 후 공통 및 추가 제출서류 온라인 업로드
신청절차
자격증 신청시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 필요

구비서류
온라인 등록서류
| 구분 | 제출서류 |
|---|---|
| 공통 제출서류 |
|
| 추가 제출서류 |
인적사항 변경자에 한함
|
자격증 발급 수수료 : 1만원
자격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자격증 발급 신청 시 수수료 1만원을 납부해야 함(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 근거)
(신한은행) 140-011-720605 (예금주)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입금자명은 성명(생년월일)로 입금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