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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교부 > 자격증 신청 안내 > 재발급 신청안내

재발급 신청안내

교부대상

발급 받은 보건교육사 국가자격증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되어 재발급 받고자 하는자

교부절차

신청인이 자격증 발급신청을 하면 처리기관인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보건교육사자격관리사무국에서 검토, 접수, 발급승인, 자격증제작 절차를 걸쳐 발급 완료한다. 접수부터 자격증 제작까지 민원처리 기간은 14일

신청방법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보건교육사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신청 후 공통 및 추가 제출서류 온라인 업로드

신청절차

자격증 신청시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 필요

홈페이지 로그인 → 자격증 신청→ 구비서류 제출→수수료 결제→접수 완료

구비서류

온라인 등록서류

구비서류
구분 제출서류
공통
제출서류
  • ① 사진등록필수
  • ② 자격증 재발급 수수료 1만원 입금
추가 제출서류

인적사항 변경자에 한함

  • ① 정정, 삭제 청구서 1매
  • ② 기본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1매

자격증 발급 수수료 : 1만원

자격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자격증 발급 신청 시 수수료 1만원을 납부해야 함(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 근거)

(신한은행) 140-011-720605 (예금주)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입금자명은 성명(생년월일)로 입금 요망